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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피해,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한다”…안양시, 보장내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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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엄명수 기자

승인 : 2025. 03. 2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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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의원서 치료시 15만원 지급
전동휠체어 사고도 보장 범위 포함
안양시청
안양시청.
경기 안양시가 올해부터 개물림 사고와 전동휠체어 사고를 안양시민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시켰다.

안양시는 이 같은 보험 내용을 담은 '2025년 안양시 시민안전보험'을 이달 중순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물림 사고를 당해 응급실과 일반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경우 연 1회 한도로 1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 전동 보조기기 사고에 의한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는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도 부상 등급별로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

이 밖에도 안양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상해사망 △자연재난 사망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붕괴·폭발·산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질병·노환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외의 교통사고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등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안양시는 지난 2020년부터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안양시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및 거소등록 동포도 포함된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은 개인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최대호 시장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넓혔다"면서 "보장 대상임에도 몰라서 혜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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