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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아동·청소년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 해당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법적 권리의 구제가 시급하게 필요한 아동·청소년 △자신에게 중요한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법적 문제에 연루된 아동·청소년 등이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 지역 내 아동·청소년이 가정 및 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정 조례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의정부시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