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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은 GH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한 후 개·보수를 거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1인 이하 가구 예비 대상자 45세대에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한다.
또 2~4인 가구 예비 대상자 85세대에 전용면적 50~85㎡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2025년 3월 31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임차료 비율이 소득의 30% 이상인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65세 이상 차상위계층(1960년 3월 31일 이전 출생)에 해당해야 한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어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자격 유지 시 9회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