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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1억5400만원, 1억5600만원 등 총 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에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0년 6월∼2023년 4월 자사 13개 홈페이지를 통해 109개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기간한정, 00% 파격 할인'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티유니타스도 2017년 1월∼2021년 11월 사이버몰인 공단기(공무원)·경단기(경찰) 등에서 공무원 시험 대비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등의 거짓·과장 문구를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광고에 표기된 마감일자, 특정시점까지만 특정가격, 가격할인, 특별구성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일자·시점이 경과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한 점에서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에스티유니타스의 경우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요정보를 주된 광고에 비해 배경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흐리거나 현저히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가 식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은폐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에듀윌은 2022년 12월과 2023년 7∼10월 자사의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애플 에어팟', '삼성전자 갤럭시탭' 등의 상품을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지급한다고 광고하고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역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봤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온라인강의 서비스 시장에서의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