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1-2부(정문경 박영주 박재우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참여자들에게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1200여명의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얼굴을 촬영한 영상물을 가공해 성적 도구화하고, 희화화하는 대상으로 삼아 잘못된 성 인식을 심어줬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