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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렘 아동 딥페이크 영상 제작 2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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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4. 11. 15:39

서울고법, '지인 능욕방' 운영자 2년 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연합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합성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2부(정문경 박영주 박재우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참여자들에게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1200여명의 사진과 이름 등 개인정보를 받은 뒤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얼굴을 촬영한 영상물을 가공해 성적 도구화하고, 희화화하는 대상으로 삼아 잘못된 성 인식을 심어줬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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