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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에서 천당으로…천안역 경남아너스빌 입주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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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04. 15. 16:43

법원 “해당 사업, 계속 추진할 필요성 있어”
천안시청 “입주예정자, 지연 안되도록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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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역 경남아너스빌 어반하이츠 투시도.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취소에 힘입어 천안역 경남아너스빌 어반하이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들 입주예정자는 예정대로 입주 준비를 재개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 14일 천안역 경남아너스빌 사업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했다. 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유·무형 손해를 입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신청인 보조참가인이 한 주택건설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이번 사건 처분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천안시청은 에이치엔이앤씨(옛 태초이앤씨) 및 삼환기업에 '조속히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해 입주예정자의 입주가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 취소로 아파트 공사는 재개됐고, 입주 예정자들은 계획대로 오는 25일에 입주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천안역 경남아너스빌의 옛 시행사인 금광건업 측이 태초이앤씨의 사업승인 과정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2023년 천안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천안시가 사업주체 변경 시 자신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취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천안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행정소송의 금광건업 측 보조 참가인 A씨가 지난해 말 항소장을 냈다. 금광건업의 투자자로 알려진 A씨는 항소에 이어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까지 냈고, 1심 결과에도 가처분 신청은 받아 들여졌다. 입주를 2주 앞둔 시점이었다. 이후 천안시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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