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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성소수자 여권 발급 명령…트럼프 정책에 “변덕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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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5. 04. 20. 15:11

국무부에 성정체성 따른 성별 기입 허가 명령
원고 6인, 여권 신청서에 성별 'X' 표기 가능
USA-TRUMP/LGBT-PASSPORTS <YONHAP NO-0736> (REUTERS)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연방법원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여권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미국인 6명 중 웨스트버지니아주 출신 애시 라자루스 오르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로이터 연합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 법원이 국무부에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남녀 외 성별로 자신을 규정하는 이) 6명에게 여권을 발급하라고 명령했다.

국무부는 출생 시 부여된 성별만 인정하는 정책을 고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등의 지시에 따라 성정체성에 따른 성별을 여권에 기입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줄리아 소빅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8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6명이 국무부의 여권 발급 정책에 반발해 기존대로 신청서에 남성(M), 여성(F) 외에 중립을 의미하는 'X'를 적시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무부의 정책을 두고 "수정헌법 제5조에 따라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스스로 정한 성별로 여권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원고들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든 해당 행정명령과 여권 정책은 트랜스젠더 미국인들에 대한 비합리적인 편견에 기반하고 있어 모든 미국인에게 평등한 보호를 제공하겠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원고 6명은 여권 신청서에 성별을 'X'로 표기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트랜스젠더를 대변하는 리 나울린-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차별에 맞선 중대한 승리이자 법 아래에서의 평등한 정의를 위한 승리"라며 "동시에 이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들을 공적 영역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시도에 맞선 역사적인 승리"라고 말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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