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야적·방치 및 불법 투기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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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이날부터 5월 30일까지 6주간 실시되며 대규모 시설, 악취 등 상습민원 유발시설, 공공수역 인접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는 행위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를 부숙되지 아니한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관리기준 준수 여부 △무허가 및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행위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해 가축분뇨에 포함된 질소와 인 등의 영양염류가 상수원에 유입될 경우 녹조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어 상수원과 하천 주변에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위반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 조치사항 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교육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의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의 배출, 운반, 처리 과정을 상시 추적·감시하여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부적정 처리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송금현 환경산림국장은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상수원 녹조발생 등 수질오염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관련시설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시설과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