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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 김제시 결정에 군산·부안 대법원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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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4. 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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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분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 김제시로 확정
군산시·부안군 "해당 결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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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왼쪽의 붉은색 원)의 위치도./행안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전북자치도 김제시로 결정된 가운데 군산시와 부안군이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까지 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 660만1669㎡의 관할 자치단체를 김제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인구와 산업 유입을 통해 내부 개발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의 참여와 투자유치 촉진을 목표로 조성된 복합개발용지다.

이번 결정은 2024년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중분위가 새만금개발공사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진 것이다.

이날 중분위는 매립지 전체 구도와 인접 지자체와의 연접성, 인공 및 자연 구조물, 행정 효율성, 주민 생활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4월 23일 - 군산시의회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 새만금개발청 방문ver3-1
23일 새만금개발청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는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들./군산시의회.
그러나 군산시와 부안군은 해당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군산시는 중분위의 판단이 대법원의 이전 판결 이후 변화된 상황, 특히 전면 개통된 남북도로 같은 새로운 인공구조물의 영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안군 역시 "관련 부서 간 대책회의를 통해 조만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대법원 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제시는 이번 결정에 "불필요한 분쟁은 이제 끝내고, 행정력을 지역 발전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말을 아꼈다.

이와관련해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는 23일 새만금개발청을 항의 방문해 강력한 항의와 함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새만금개발청의 4년 전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대체항이 아니다'라는 민원 회신 내용을 인용하며 새만금신항 운영 방식에 대한 정책 혼선을 야기하고 도민 여론을 왜곡한 데 대한 대응으로, 특히 새만금개발청이 항만 관련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개발청의 월권적인 민원 회신이 정치적으로 악용돼 도민 여론을 왜곡하고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개발사업국장은 "최근 언론에 부각된 논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체 맥락이 아닌 일부 내용만이 부각되어 오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양 지자체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라,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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