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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현장예배’ 김문수 벌금형 확정…대선 출마엔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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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4. 24. 11:00

대법원, 김문수 전 장관에 벌금 250만원
청년 부동산 문제 관련 공약 발표하는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청년 부동산 문제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김 전 장관의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외 피선거권 자격 박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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