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김 전 장관의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외 피선거권 자격 박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