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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공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지정된다.
지정이 되면 중소기업들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등으로 공공 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인력, 판로, 컨설팅 등 특별지원 지역 연계 지원 프로그램에 조건 완화, 평가 가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산불로 이들 농공단지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