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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 신경호 도교육감 고발…“업무상 배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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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장은기 기자

승인 : 2025. 04. 30. 20:54

'명절 선물 납품 의혹'…업체 대표도 고발
강원도교육청 "물품 선정·구입 과정 관여 안해"
전교조 강원지부 고발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관계자들이 29일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춘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전교조 강원지부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재판의 핵심 증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천만원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본지 4월 28일 인터넷"수의계약 의혹 진상 밝혀라"…궁지 몰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참조)

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전날 신경호 교육감을 춘천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간판 제작 및 식품 납품 업체 대표 A씨를 식품 위생법·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해 명절 등 2차례에 걸쳐 A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총 251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증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재판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려는 의혹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 예산을 통해 교육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명절 선물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부서에 배달되는 여러 상품 안내 팸플릿 중 직원의 의견을 들어 담당 부서가 선정해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해당 부서는 이 물품을 납품한 기업체 대표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물품의 선정과 구입 과정에 교육감이 관여하거나 승인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장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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