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물품 선정·구입 과정 관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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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에 따르면 전날 신경호 교육감을 춘천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간판 제작 및 식품 납품 업체 대표 A씨를 식품 위생법·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해 명절 등 2차례에 걸쳐 A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총 251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증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재판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려는 의혹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 예산을 통해 교육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명절 선물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부서에 배달되는 여러 상품 안내 팸플릿 중 직원의 의견을 들어 담당 부서가 선정해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해당 부서는 이 물품을 납품한 기업체 대표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물품의 선정과 구입 과정에 교육감이 관여하거나 승인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