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애' 플랫폼 고도화…위치기반 매물 등록·거래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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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가 공동 수립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국 13만4000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에 대응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책임을 나누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빈집 관련 법제 정비를 위해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도시와 농촌에서 각각 다른 법으로 관리돼 온 빈집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고, 정비계획 수립과 이행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무도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농어촌과 도시의 입지·자산가치 특성을 반영해 사업기준이나 절차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제도적 여지도 둔다.
빈집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통합 플랫폼 '빈집애(愛)'에 집약된다. 현재는 현황과 사례가 공개된 1단계 서비스가 운영 중이며, 하반기부터는 위치 기반 매물 등록과 거래 연계, 활용 가능성 분석 등 기능이 추가된다.
박중근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장은 "빈집애 플랫폼을 통해 소유자가 빈집을 직접 등록하고, 공인중개사와 연결돼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전국의 빈집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정비 유인을 높이기 위한 세제 개편도 포함됐다. 철거 후 토지를 공공용도로 활용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박 과장은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구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공공 활용 시 기존 빈집 상태와 동일한 수준의 재산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올해 국비 100억원이 투입돼 전국 1500호의 빈집 철거가 지원된다. 도시 지역은 최대 1000만원, 농촌은 500만원 한도이며, 전체 철거비의 70%를 국비로 충당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인 재원도 빈집 정비에 활용된다. 지정기부 방식으로 기부금을 받을 수 있고, 지역 텃밭 이용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활용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빈집재생민박업'과 '빈집관리업'을 신설해 실거주 요건 없이 법인이나 단체가 농어촌 빈집을 민박 형태로 운영하거나, 소유자를 대신해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재생민박업은 기존 민박업과 달리 외부 인재 유입과 지역 정착 거점 역할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
제주에서는 스타트업 '다자요'가 빈집을 리모델링해 공유 숙박으로 운영하며 민간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지방소멸 대응과 정주여건 개선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예산, 소유권, 지역계획 등 복합적인 사안으로 이번 계획만으로 해결하긴 어렵다"면서도 "출발점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