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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사건번호는 2025고합 586으로 정했다.
현재 해당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다.
검찰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직권을 남용해 군인·경찰 등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무장한 채로 출동해 시설을 봉쇄하고 점거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을 저지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거나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하려고 하는 등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