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격상 및 다자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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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외교부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중국인민공화국 간 30일 무비자 협정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양국 국민은 개별 체류 기간당 최대 30일, 180일 기간 내에 총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비자 발급 요건에서 면제된다.
30일 이상 체류하거나 교육, 비즈니스, 미디어 활동 등 사전 승인이 필요한 영리 활동 시에는 개별 비자를 따로 발급 받아야 한다.
중앙아시아 경제강국 카자흐스탄에 이어 인구가 가장 많은 우즈베키스탄까지 중국과의 무비자 협정을 발효하면서 중앙아 내 차이나 머니 유입은 기정사실화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당장 우즈베키스탄으로 유입되는 중국인의 수요부터 폭증할 것이라 예상되었다.
슈흐라트 야드가로프 우즈베키스탄 항공 부회장은 "양국 간 비자 면제 협정으로 인해 승객이 10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타슈켄트-선전, 페르가나-우루무치 항로를 개설하고 필요한 모든 항공편을 새로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은 에너지, 자동차 산업, 교육 등 각종 분야에서의 협력 계획을 밝혔다.
압둘라 아리포프 우즈베키스탄 총리와 니전 중국에너지엔지니어링공사(CEEC) 총경리는 회담을 갖고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가능성을 타진했다.
양측은 에너지, 인프라, 산업 등의 분야에서 CEEC의 참여 확대를 논의하고 전력 생산 및 신재생 에너지 산업 개발, 엔지니어링 및 건설 기술 도입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협의했다.
교육 및 연구소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타슈켄트 국립기술대학은 중국 자동차 기업인 GAC의 차량 시험장 및 교육 아카데미 센터 설립에 동의하는 등 민간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양국 석·박사 학위 인정을 위한 협정에 착수했다.
콩그라이트 샤리포프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과학혁신부 장관와 얀 빌란 중국 교육부 차관은 중국학술교류센터(CSCSE)를 통해 학위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 개발 및 시안석유대학과 베이징이공대학의 우즈베키스탄 내 분교 설립에 대해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