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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취지인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진단 결과의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지역 간 경쟁이 과열되고,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의회, 교육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2023년 3월 개별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 검사 내용을 공개할 수 있고, 교육감이 그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2023년 4월 시교육청은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같은 해 5월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결국 시교육청은 2023년 5월 9일 대법원에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