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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사고에 칼빼든 당국… 한화에어로 ‘입찰 제한’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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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6. 06. 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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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세 차례 폭발사고로 13명 숨져
손재일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
산안법 위반 확인땐 수주 제한 가능성
반복된 폭발사고가 결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회사는 안전문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수습에 나섰지만, 관계당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면서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은 지난 1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합동 수사 중이다. 이번 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수사선은 경영진으로도 향하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이 밖에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수사당국은 대전사업장과 연구개발(R&D) 캠퍼스, 서울 본사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과거에도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했던 곳이다. 2018년 5월 고체추진체 연료 혼합 공정에서 폭발이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졌고, 2019년 2월에도 추진체 관련 공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까지 포함하면 같은 사업장에서 최근 8년간 세 차례의 대형 폭발사고로 모두 1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셈이다.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적용 여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동시에 2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국가계약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사고 발생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 과정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안전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수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국가계약법상 제재 가능성에도 직면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방산기업 입장에서는 국가계약법상 리스크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수행과 수주 활동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역시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원준 전북대학교 첨단방산학과 교수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방위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다만 국가계약법 적용 여부는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됐는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 역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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