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가구업체들엔 벌금형…임직원들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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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가구업체 8곳과 최 전 회장 등 각 업체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최 전 회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각 가구 업체 전·현직 임직원 10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샘과 에넥스에게는 벌금 2억원, 한샘넥서스·넵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에는 벌금 1억5000만원, 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각 범죄 사실을 발주처 구분 없이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하나의 죄가 되는 경우)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범죄 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 담합은 민간 입찰의 공정성에 관한 신뢰 및 입찰 시행자인 건설사들의 계약자 선택권 침해는 물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장 경제 원리, 소비자 보호, 국민 경제 발전 등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가구 입찰의 규모와 경제적 파급력, 피고인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입찰 작업으로 인한 불공정성과 경쟁 제한성은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며 "특판 가구 시장의 담합은 장기간 광범위하게 지속돼 관행으로 고착됐는 바, 이 사건 입찰 담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최 전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유에 대해서는 "최 전 회장에게 입찰 담합 보고를 직접 행한 사실이 있다는 경험적 사실을 증언한 임직원들의 진술을 찾을 수 없고, 담합에 대한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증언조차 확인돼지 않는다"며 "한샘의 월례 회의 보고 자료에 담합 사실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이 일부 기재돼 있긴 하지만 그 점만으로 최 전 회장이 담합 사실을 인식하고, 공모·가담했음을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현장 783건의 빌트인 가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총 2조326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2020년 10월 시행된 형벌감면 제도인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로 최초로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