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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도 신청가능” 금융위, 안심차단서비스 편의성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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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5. 05. 16. 10:14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자 수 각각 255만명, 204만명 돌파
상호금융권 모바일 신청채널 확대 예정
캡처fd
금융당국이 금융거래 및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서비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도 구분해 차단하고, 신청 주체를 본인 외 가족으로 확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상호금융권의 모바일 신청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 12일 기준 각각 255만명, 204만명이다. SKT 해킹사고 이후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자 수가 각각 212만명, 188만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안심차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은 서비스 시행 이후 소비자의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안심차단 서비스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이 차단항목의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카드론 등 모든 여신거래를 일괄 차단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제한돼 서비스 가입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또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여신거래, 비대면계좌개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은행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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