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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심제 도입’ 입법 취지 공감…국회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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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16. 15:09

헌재 "국민 기본권 보호 공감"…찬성의사 밝혀
법조계, "법원 재판 잘잘못 해결" vs "대법원 약화"
손준성 검사 탄핵 심판 열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의 첫 정식 변론기일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헌재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기존 법조항(헌재법 68조 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했거나 절차를 어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가 그 위헌성을 심리하고, 법원에 위헌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하거나 재심 청구 사유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독일·대만·스페인·체코·튀르키예 등 해외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있다.

아울러 헌재는 정치권이 우려하는 '헌법소원 남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은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으로 한정하고 재심과 환송심 등 후속 절차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소원 제도는 양대 최고 사법 기관인 대법원과 헌재가 오랜 기간 이견을 보여 해결하지 못했던 주제이다.

법조계 안팎으로 찬성 측에서는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게 돼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셈이어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초래해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 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게 반대 측 논거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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