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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규 상장·사모채 공시 강화…7월 22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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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5.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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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투자자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상장법인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신규 상장 법인은 오는 7월부터 직전 분기 실적을 추가 공시해야 하며, 사모 방식의 전환사채 등 발행 결정도 미리 알려야 한다. 관련 개정 법규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하위 규정 시행 내용을 공개다.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도 개정 고시안 예고를 거쳤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발생한 '파두 사태'가 계기가 됐다. 파두는 지난해 2분기 실적 집계가 끝나지 않은 6월 말, 1분기 실적만 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상장 후 2분기 매출이 급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공시 의무가 없다는 규정의 허점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는 신규 상장 법인에 상장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 공시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법인은 직전 연도 사업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5일 안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신규 상장 법인의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이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만약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행정 조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사모 방식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교환사채(EB) 발행 결정에 대한 공시 시점을 앞당겼다.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이사회를 통해 사모 CB 등 발행을 결정하면 그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납입 기일 직전에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발행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주주가 발행 중단 청구를 하기가 어려웠다. 실제로 2023년 관련 발행 사례의 13.6%는 납입 기일 당일이나 하루 전날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 22일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사모 CB 등 발행 결정을 한 다음 날 또는 납입 기일 1주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의 공시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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