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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근절”…LH,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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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5. 22. 08:54

사전 신고 시 입찰 참가자격 처분 감경 혹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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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나선다.

LH는 이를 위해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는 이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업체에게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 혹은 면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경우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전자조달시스템(e-Bid)에 게시된 리니언시 제도 안내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H 입찰담합 신고'를 통한 실시간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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