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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한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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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22. 11:39

당초 6월 12일에서 7월 10일로 변경키로
검찰, '채권 사기 발행 의혹' 홈플러스 압수수색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연합
'채권 사기 발행'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한 달 가량 연장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회생법원(정준영 법원장)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당초 6월 12일에서 7월 1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날까지였으나 내달 12일까지로 변경되면서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편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을 발행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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