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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경호처 전직 간부 3인도 출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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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5. 05. 27. 14:54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자 조사…경찰, "CCTV와 진술 차이 확인"
대통령실 대접견실·복도 영상 토대로 허위 진술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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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내란 혐의로 입건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의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출국금지를 연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7일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전날 오전 10시에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낮 12시엔 최 전 부총리를 불러 조사했다. 특수단은 계엄 선포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 관한 이들의 진술이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및 집무실 앞 복도 CCTV 영상과 차이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각각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전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 12월 출국금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특수단은 이달 경호처의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앞서 김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4차례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아온 인물이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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