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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노조, 28일 총파업 예고…社 “미래를 향한 여정에 노사 구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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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 한은정·황보현 인턴 기자

승인 : 2025. 05. 27. 17:37

임단협 협상 결렬, "임금 1% 인상 vs. 임금 2.3% 인상"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존폐여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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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서울 상암동 사옥의 모습./연합
YTN은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지부의 '28일 총파업' 예고에 "미래를 향한 여정에 노사 구분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YTN노조의 파업은 지난해 2월 방송법에 따라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변경된 뒤 처음으로 2018년 파업 이후 약 7년 만이다.

YTN측은 "이번 파업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권 행사다. 다만 엄중한 위기 상황과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 중인 시점에 진행되는 파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YTN 노사의 임단협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지난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에 의해 최종 결렬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5일 노사 간 분쟁 조정 절차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해 조정을 종료하는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YTN 노조는 합법적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

YTN 노사는 2024년 12월부터 5개월간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은 △임금 1% 인상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삭제를 제안한 반면 노조는 △임금 인상 2.3%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유지를 주장했다.

YTN은 300억에 달하는 적자를 이유로 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YTN의 개별기준 잠정 영업손실은 266억7549만원이고 당기순손실도 186억1355만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추후 조정 과정에서 '2024년 기본급 1% 인상'으로 바꿨으나 노조의 인상률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다.

노조측은 "지난해 물가 상승을 반영해 6.68% 인상을 요구했으나 경영 사정을 고려, 최소한의 물가상승률 수준인 2.3%를 요구했다"며 "시간외수당도 법정 수준으로 고쳐달라"고 말했다.

임면동의제와 관련해선 지난해 7월 전국언론노조 YTN지부가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등에 대해 '임명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7월 18일 "회사는 임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며,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된 보도국장 등이 직무수행을 계속하더라도 가처분의 효력을 강제할 수단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언론노조'의 신청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사측은 임면동의제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임 보도국장 임명을 비롯한 인사개편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언론노조 YTN지부는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같은해인 2024년 4월 9일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다.

YTN은 "노조의 단체행동권 만큼이나 회사의 경영권도 생존을 위한 중요한 권리라며 이에 회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존'이라는 회사의 목표와 구성원의 '소망'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를 향한 여정에 노와 사가 따로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파업할 권리만큼 회사는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YTN은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의 공적 의무와 시청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현장을 지키는 모든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노사 합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전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YTN지부 16대 지부장은 전날(26일) 성명을 통해 "민간 자본 유진그룹이 내란 세력과 결탁해 YTN을 장악한 뒤 노조가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해 벌이는 첫 싸움"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선 시기를 활용해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에 YTN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진 자본으로 함께 압박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며 파업 이유를 설명했다.

한대의 기자
한은정·황보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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