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저출생 문제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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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창원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을 통해 30일부터 시행된다.
'도담도담휴가'는 10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분기별 1회 특별휴가를 부여해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여성 공무원에게 시술 후 회복일 2일을 추가로 주는 '난임치료지원휴가'를 도입해 난임 시술 이후 공무원의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에도 난임치료시술휴가가 있으나, 시술일이 반드시 휴가일수에 포함돼야 해 주말 시술 시 휴가 사용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해 여성 공무원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회복 시간을 추가했고 남성 공무원에게는 배우자의 시술 당일 또는 익일 중 하루를 휴가로 부여해 시술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금용 시 권한대행은 "육아 친화적인 휴가 제도를 시작으로, 공직 내 다양한 가정 친화 제도들이 자연스럽게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육아는 더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 차원의 뒷받침을 통해 함께 키우는 문화가 공직 사회를 시작으로 창원시 전반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