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불이익보다 공익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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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9일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위헌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했다가 지난해 2월 아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여객자동차법은 아청법 위반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유 기간 중 택시 기사 자격 취득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은 지난해 5월 A씨의 택시 운전 자격을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행정소송을 내고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택시운수종사자가 받는 불이익은 제한적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 해당 종사자를 업무에서 배제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여객 운송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택시는) 목적지나 도착시간이 다양하고 심야에도 운행되므로 승객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버스와 같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현저히 높다"며 "택시 운전 자격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