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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형평성과 공정성 확보를 통한 시민 재산권를 보호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27일 경계가 확정돼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한 '운천5지구' 토지 576필지 중 면적 증감이 발생한 202필지에 대한 것이다. 두 곳의 감정평가 법인이 산정한 조정금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및 의결했다.
시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을 6월 중 해당 토지소유자에 통지하고 6개월 이내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 면적 증가로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조정금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결정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운천5지구 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이해와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며 "지적 재조사 조정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산정된 만큼 토지 소유자분들의 신속한 납부와 수령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