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의견청취·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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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인정하면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 측은 전력 발전·동력기기 제조 분야 제품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효성 측은 지난해 11월경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송부받았다. 이후 올해 3월에 자발적으로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 신청서에는 △기술자료요구·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업무 가이드라인 신설·정기교육 등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방안 △품질향상·작업환경 개선 설비지원 등 수급사업자 지원방안 등이 담겼다.
또한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연구개발(R&D) △산학협력·국내외 인증획득 추가 지원 등 총 30억원 규모의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과 수급사업자 보호 효과, 시행방안 이행의 비용과 예상되는 제재 수준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효성 측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인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조항과 관련해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라며 "해당 사업분야 선두주자인 효성 측이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행을 개선할 경우 기타 제조업 분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문화가 더욱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