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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80% 돌려준다…월 최대 1만4713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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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진현탁 기자

승인 : 2025. 06. 04. 07:16

경기도_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포스터>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지원 사업 신청을 한 플랫폼노동자에겐 기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지원해준다. 이는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플랫폼노동자는 보험료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플랫폼 노동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로 배달, 운송, 가사, 화물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신청자들은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만4713원 범위에서 9개월(2024년 10월 ~ 20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건수는 1800건이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자 및 신규 신청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달 1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공통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과 통장 사본이다. 대리운전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를, 화물차주는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배경효 도 플랫폼노동지원팀장은 "플랫폼노동자는 일반노동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노동 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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