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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는 공지를 통해 "6월 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해병특검법)과 검사징계법(징계청구권자 법무부장관까지 확대)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세 법안들을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내란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각종 의혹 등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포함됐다. 채상병특검법은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