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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첫 재심을 다음달 16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그가 사형당한 1980년 5월 이후 45년 만에 열리는 첫 재심이다.
법원은 재심을 열어 김 전 부장에게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들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한 서울고법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지난 2월 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유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서울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