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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단독처리…野 “일방적 의회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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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6. 04. 17:44

국회 법사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YONHAP NO-6455>
지난 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 증원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1년에 8명 씩 2년에 걸쳐 대법관 16명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년에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약 4만 건에 이르고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000건이 넘는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불참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5년 간 민주당이 보여줄 일방적 의회 독재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대법관을 증원하면 대법원의 사법체계와 이해관계가 바뀐다"고 우려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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