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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 |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범위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고법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놓음에 따라 다른 4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들 역시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이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지속돼 온 사법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통령 당선까지 무효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럴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남은 변수는 국민의힘 등이 법원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다. 헌법 84조에 대통령 당선 전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의 정지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재는 이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최후의 심판격인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여야가 차분하게 지켜보면 될 일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법원이 재판을 무기 연기한 마당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소위 '이재명 방탄3법' 입법은 이제 중단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듯이 경제 살리기가 무엇보다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쟁점법안 탓에 여야가 아까운 시간만 허비해서는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