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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덜어낸 李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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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6. 09. 17:56

서울고법, 선거법 환송심 무기한 연기
다른 형사재판도 '불소추 적용' 주목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오는 18일 예정된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재판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재판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일을 일단 연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동안 소추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서울고법이 이날 처음으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된다는 결정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이 대통령의 다른 형사재판에도 중요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모두 5개다.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사건을 제외하고 대장동,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등 3건은 공판기일이 확정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다른 형사재판 역시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형사 사건 전문 김소정 변호사는 "재판 중지 취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눈 앞에 둔 상황에서 법원이 재판 진행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다른 재판부에서도 이 취지를 벗어난 판단을 내리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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