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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전방위 감독 착수…태안 사고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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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6. 10. 16:48

전국 15개 석탄화력발전소 기획감독 실시
유해·위험 기계 안전조치 실태 등 산업안전·근로기준 전방위 점검
대통령실에 요구안 전달 위해 이동하는 태안화력발전 사고 대책위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유족,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6월 6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고(故) 김충현 씨의 사망과 관련한 요구 서한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 청사 인근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산업안전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를 포함한 사고 관계 기관에는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이 진행된다.

고용부는 10일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와 유사한 작업환경을 가진 전국 15개 석탄화력발전소 및 협력업체에 대해 기획감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추락, 폭발, 끼임 등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산업 구조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과거 사고의 원인 및 감독 지적사항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기계공작실에서 2차 하청업체 직원 김충현씨(50)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이에 고용부는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과 근로기준 합동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감독반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29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6명 등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감독 대상에는 회전기계 등 유해·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기계 작동 전 위험방지 조치 등 핵심 사항이 포함된다. 아울러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며, 노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장 내 제기된 안전문제도 감독에 반영된다.

고용부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법적 의무는 아니더라도 안전수준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후속 점검과 안전진단 명령 등을 통해 위반사항의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는 원청인 서부발전이 발전설비 유지보수를 한전KPS에 맡기고, 한전KPS가 다시 한국파워O&M에 일부 업무를 하도급한 구조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김씨는 선반 기계 작업 중 기계에 팔이 끼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전반적인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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