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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권역외 대출 1/3 준수 위해 ‘슬라이딩 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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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6. 11. 11:41

분기별 누적 비율 초과 시 다음 분기 대출 제한
2년 연속 기준 초과 시 권역외 대출 원천 차단
2.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이미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아시아투데이 김민혁 기자·조승희 인턴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사회 내 자금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여신 관련 규정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권역외 대출에 대한 '슬라이딩 방식' 관리 방안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직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가 해당 새마을금고의 영업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대출을 말한다. 권역외 대출은 당해 연도 대출 신규 취급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9개로 구분된다.

올해 도입된 슬라이딩 방식은 분기별 누적 권역외 대출 취급 비율에 따라 다음 분기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25년 1분기 기준 권역외 대출 비율이 60%를 초과하면 2분기에는 권역외 대출이 불가하며 이후에도 각 분기 말 기준으로 50%, 40%를 초과하면 다음 분기 대출이 금지된다. 이를 통해 연간 권역외 대출 비율을 자연스럽게 33% 이내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권역외 대출 취급비율이 33%를 초과한 금고에 대해서는 2025년 권역외 대출 취급이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분기별 한도 관리를 통해 권역 외 대출 실행 제한금고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검사 등을 통한 권역외 대출 위반 사례의 사후적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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