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기준 초과 시 권역외 대출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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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 대출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직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가 해당 새마을금고의 영업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대출을 말한다. 권역외 대출은 당해 연도 대출 신규 취급액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권역은 서울·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9개로 구분된다.
올해 도입된 슬라이딩 방식은 분기별 누적 권역외 대출 취급 비율에 따라 다음 분기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25년 1분기 기준 권역외 대출 비율이 60%를 초과하면 2분기에는 권역외 대출이 불가하며 이후에도 각 분기 말 기준으로 50%, 40%를 초과하면 다음 분기 대출이 금지된다. 이를 통해 연간 권역외 대출 비율을 자연스럽게 33% 이내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권역외 대출 취급비율이 33%를 초과한 금고에 대해서는 2025년 권역외 대출 취급이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분기별 한도 관리를 통해 권역 외 대출 실행 제한금고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검사 등을 통한 권역외 대출 위반 사례의 사후적 적발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규제 준수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