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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자담배 규제 사각지대…“합성니코틴 법적 정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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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6. 11. 15:36

연초 잎 아닌 합성니코틴 제품은 '담배' 아냐…규제 사각지대 지속
무인매장·가향 제품·온라인 노출까지…청소년 보호 장치 허술
[포토]성동구, 분리형 금연 및 흡연 안내 픽토그램 도입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언더스탠드에비뉴 인근에 설치된 분리형(일반 담배·전자 담배 구분) 금연 및 흡연 안내 픽토그램 모습./박상선 기자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관련 법령의 규제 공백이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합성니코틴을 활용한 제품이 현행법상 '담배'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무인매장이나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사용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청소년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청소년의 일반담배(궐련) 흡연율은 3.6%로 2020년(4.4%)보다 감소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3.0%, 궐련형 전자담배는 1.9%로 각각 1.1%포인트, 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이후 일반담배 흡연자가 될 확률이 3.5배 높고 알코올이나 대마초 등 다른 약물 사용으로 이어질 위험도 함께 증가한다. 전자담배 사용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규제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만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어 합성니코틴 제품은 유통·판매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무인판매점 확산, 온라인 거래, 인증 우회 등을 통해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임사무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 제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매장 개설이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청소년이 무인매장이나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적인 허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제품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자담배를 처음 사용하는 청소년의 70% 이상이 과일이나 디저트향 등 향미가 가미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분은 흡연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사용 지속을 유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임 조사관은 "청소년 전자담배 사용자의 대부분이 가향 제품을 선택하고 있는 만큼 향미 성분이 흡연 진입을 유도하고 흡연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감미료와 향료 첨가를 규제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상 플랫폼을 통한 전자담배 노출도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기는 요소다. 임 조사관은 "일부 숏폼 콘텐츠와 OTT 영상에서 인증 없이 광고성 후기나 흡연 장면이 노출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한편,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이드라인을 보급해 청소년 보호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선 담배 정의 확대와 함께 성인 인증 강화, 향료 규제, 플랫폼 관리 등 입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사업법 상 담배로 포함시키고, 청소년 보호법 상 확인 절차를 기술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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