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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킥스비율 감독 기준 현행 150%→130%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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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6. 11. 17:49

스트레스테스트 결과·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등 고려한 결정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에서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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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킥스·K-ICS)비율 감독 기준이 현행 150%에서 130%로 조정된다. 24년 만에 낮아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즉시 적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보험 종목 추가 허가 등의 요건상 감독 기준인 킥스비율 권고 기준을 150%에서 130%로 하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하향 조정이다.

이번 개정은 새 회계제도(IFRS17)와 새 지급여력 제도(킥스·K-ICS)로 전환한 후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해 반영했다. 금융위는 새로운 권고기준인 킥스비율 130%는 보험업권의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구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에서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한다. 이는 현행 환입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서 이뤄진 조치다. 현행 환입 요건은 일정 손해율 초과와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해 비상위험준비금이 종목별 손실보전이라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의 고도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테스크포스(TF)'를 이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TF에서는 기본자본 킥스 규제 도입방안과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 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보험업계의 수용가능성을 조화롭게 고려한 시행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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