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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중앙선 5시간 만에 운행 재개…운전자 음주 ‘면허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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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6. 13. 14:41

사고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확인
소방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 중”…경찰도 법 위반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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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의중앙선 가좌역∼신촌역 구간 선로 위로 사다리차가 넘어져 있다. 이 사고로 전기공급 장애가 발생,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쓰러지는 사고로 운행이 중단됐던 경의·중앙선 열차가 5시간 만에 다시 운행을 시작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사다리차 선로 넘어짐 사고 복구를 완료하고 오후 1시 30분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후 열차 운행이 조정될 수 있으니 열차 이용 고객은 코레일톡, 역·열차 내 안내방송, 철도고객센터에서 운행 상황을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깨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다리차 한 대가 사다리를 40m가량 펼친 채 선로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의·중앙선 서울역에서 행신역 구간에 전기공급장애가 발생했고, 출근길 일부 전동열차와 KTX 등은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사다리차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의 면허정지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아파트까지 운전해 이동한 점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며 이번 사고와 음주는 연관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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