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돼도 가석방 절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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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유예는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한 다음 수형 태도 등을 고려, 무기징역으로 감형하는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적용되는 사례도 엄청나게 많다.
군사법원은 이날 리샹푸 전 국방부장의 뇌물수수·뇌물공여 사건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웨이 전 부장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리 전 부장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이로써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 역시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 재산 몰수의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됐다. 당연히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더라도 가석방되지 못한다. 종신 수감되는 신세도 감수해야 한다.
웨이펑허와 리상푸 두 전 국방부장은 모두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 집권 이후 군 내부 반부패 사정 과정에서 낙마한 대표적 군 고위 인사들로 유명하다.
웨이펑허 전 부장은 2018∼2023년 국방부장을 지내다 낙마했다. 후임인 리상푸 전 부장은 2023년 국방부장에 임명됐으나 같은 해 돌연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뒤 직무에서 해임됐다. 현재는 해군 출신인 둥쥔(董軍) 부장이 후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그 역시 전임들의 횡액 탓에 언제 낙마할지 모른다는 소문에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