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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작업 중 유해물질 노출돼 폐질환으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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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6. 15. 09:00

공장 작업 중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2년 만에 사망
法 "해당 질병 외에 사망 이르게 할 다른 원인 없어"
변경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입간판<YONHAP NO-4055>
서울행정법원/연합뉴스
공장 작업으로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폐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공장 작업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장에서 용해·연마 작업을 하던 A씨는 크롬화합물·흄·금속분진 등을 장기간 흡입해 2020년 4월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다. 2022년 6월 업무상 질병을 승인받은 지 6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A씨는 해당 상병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승인 상병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 외에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다른 원인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직접사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 직접사인의 원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가 짧은 시간에 심정지로 사망해 일반적인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와는 경과가 맞지 않다는 공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는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 악화로 지속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환자로 A씨의 질환 중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급성악화 외에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질환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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