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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당 검찰해체 4법 겨냥 “헌법 조롱, 지구상 유례 없는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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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06. 17. 11:47

"검찰 해체 4법은 헌법 조롱…검찰총장과 검찰은 헌법이 규정하는 것"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은?<YONHAP NO-2339>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조배숙 의원(오른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해체 4법을 발의한데 대해 "검찰총장과 검찰은 헌법이 규정하는 것"이라며 "(검찰해체 4법은) 헌법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원회 주최로 열린 '검수완박 시즌2,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검사들이 모여 있는 검찰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공익을 없애고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 완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개혁 4법은 △검찰청 폐지법(김용민 의원) △공소청 신설법(김용민 의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민형배 의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장경태 의원) 등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이것(검찰)을 법률로 폐지한다는 것은 헌법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발상이고,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폭거"라며 "정부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절대다수인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헌 논의 없는 검찰청 폐지는 명백한 헌법 파괴로,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감정적 보복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권리로, 그럼에도 입법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를 바꾸려면 검찰, 법원, 변호사단체,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을 연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단시간에 결론을 내겠다고 한다. 이는 헌법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은 끊임없이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2019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했고, 검수완박 시즌 1을 했다. 목적은 검찰청 폐지"라고 말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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