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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억원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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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06. 17. 14:49

고객 6000여명 피해·회삿돈 3억여원 임의 사용
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고객들에게 8800여억원 상당의 코인을 유치한 뒤 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체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박모씨(45)와 송모씨(41), 사업총괄대표 이모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루인베스트 최고운영책임자였던 강모씨(39)에 대해선 업무상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 6000여명에게서 예치 받은 8805억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회삿돈 3억6843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완전자본잠식상태였는데 "코인을 맡겨두면 최대 연 15%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고 홍보하면서 코인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완전자본잠식상태는 기업이 자본금 소멸로 파산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다만 재판부는 "원인과 정도를 고려할 때 자본잠식이 발생한 사정만으로 지속가능성 없는 사업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익과 다소 불일치한다는 점만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 55억원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거나 (자신들의) 가상자산을 예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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