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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에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 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며 의견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냈다.
윤 전 대통령이 작성한 진술서엔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또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조사까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경찰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특검이 출범하면 경찰은 그간 수사해온 수사 자료를 전부 넘겨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해진 게 없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