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000만원…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000만원까지
1~3년 거치 3~5년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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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통해 직업훈련생 총 17만명에게 생계비 7500억원을 저리로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총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영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 요건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20세 이상 가구원의 합산 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전략산업·첨단산업 훈련이나 중장년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중위소득 100%까지 완화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대부 한도는 1인당 총 1000만원이며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월별로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되며 훈련 기간과 총액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상환 조건도 유연하다. 1년 거치 후 3년간, 2년 거치 후 4년간, 3년 거치 후 5년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최대 8년 동안 빌려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에 접속한 뒤 '나의 자격조건 알아보기' 메뉴에서 본인의 대부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에 자격이 충족된 경우 온라인에서 대부를 신청하면 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이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