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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의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은 이날 아들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의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30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35년간 키워온 콜마그룹의 창업정신과 경영질서를 더 이상 훼손하도록 두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여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이끌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자회사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에 관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다. 지주사로서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에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주제안을 실행했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분 44.6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부진한 실적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취한 조치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여원 대표가 맡기 시작한 2020년부터 실적이 계속 하락했다. 2020년 1092억원이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246억원으로 4분의 1토막이 났고, 올 1분기에도 콜마비엔에이치 매출은 1367억원, 영업이익 36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5%, 62%가 감소했다. 경쟁사인 노바렉스가 올 1분기 영업이익 90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6.3%가 오른 것과 확연히 비교된다.
콜마비앤에이치의 주가도 2020년 7만원이 넘었던 것이 현재 1만원대로 떨어져 있다. 최대주주로서 콜마홀딩스에도 영향을 미쳐 2020년 당시 2만원 후반대의 주가는 현재 1만원대다. 그러다보니 소액주주들의 불만도 높았다.
하지만 지난달 윤 부회장 측에서 콜마비앤에이치의 이사회 개편을 두고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심문기일인 18일 윤동한 회장의 '주식 반환 소송' 소식이 전해지면서 법원 판단에 따라 최악의 경우 윤상현 부회장의 최대주주 지위가 흔들릴 수 있을 조짐이다.
그동안 윤여원 대표의 반발에도 콜마홀딩스가 느긋했던 이유는 윤상현 부회장의 공고한 지분력 때문이다. 윤 대표는 지주사인 콜마홀딩스의 지분 7.21%를 보유하고 있고 남편인 이현수 씨가 3.02%를 보유해 합쳐도 10.23%로 윤 부회장의 경영권 위협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이 윤동한 회장의 손을 들어 2019년 12월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회수한다면 최대주주의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윤 회장 측은 주식 증여에 앞서 2018년 9월 '윤 부회장은 한국콜마와 지주사 콜마홀딩스의 경영을 맡고, 윤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맡긴다'는 3자간 경영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콜마홀딩스는 "합의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일 뿐 경영 합의를 전제로 한 증여 계약은 애초에 없었다"면서 "조건을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 계약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주식 반환 청구 소송과 임시주총 소집 등 진행 중인 소송이 맞물리면서 소송 결과가 콜마그룹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며 "만약 아버지의 주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아들은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어 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아들의 임시주총 소집이 허가된다면 동생의 경영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