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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검찰개혁은 허울 뿐, 민주당의 노골적인 ‘검수완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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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06. 19. 09:49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아래 수사권 전반을 정권이 장악하려는 노림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검수완장(검찰 수사권 완전 장악)'.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 독점과 법치 훼손의 연장선일 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검찰이 권력의 통치 도구가 아닌, 법치주의의 수호자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면서 "권위주의 시절, 검찰이 정권의 하명 수사에 이용되어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과거를 바로잡자는 것이 개혁의 출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 본령을 정면으로 배반했다. '적폐청산'이라는 초법적 구호 아래 검찰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수사했고, 검찰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공수처를 만들어 또 다른 권력 수단으로 삼았다"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 수사권 통제 시도는 헌법 질서마저 위협하는 수준으로 비약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6월 11일 발의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은 검찰을 해체하고,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을 신설해 맡기고, 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을 신설해 맡기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이들 수사기관을 총괄 지휘하도록 설계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수사위원회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양경찰청 등 대통령이 정하는 수사권을 가진 기관을 모두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정치권력이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위헌논란을 피할 수 없다"면서 "또한 현행 공수처법 제3조는 대통령과 비서실의 공수처 업무 개입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어, 국수위가 공수처까지 포함한 전체 수사기관을 지휘하게 된다면 공수처의 독립성은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헌법을 무시하고 수사권을 통제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법치 위에 군림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역사는 이미 경고하고 있다. 무솔리니는 사회주의자로 출발했지만 전체주의 독재자로 변했고, 히틀러는 사회주의를 내세웠지만 선전용 외피였을 뿐, 실상은 자유를 억압한 극단적 전체주의였다. 그들 모두 처음에는 노동과 민중을 외쳤지만 그 끝은 파국이었다"라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오늘날 일부 언론이 자유와 법치를 지키려는 이들을 '극우'로 몰아가는 것 역시 좌파 전체주의의 본질을 감추기 위한 물타기이자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다. 여당의 수사권 완전 장악 시도, 카카오톡 검열 논란 등 국가 권력이 국민의 자유를 압박하는 전체주의적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러나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국민이 깨어 있다면, 민주주의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면서 "지금이야말로 국민의힘이 단호히 맞서야 할 때이다. 저부터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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