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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 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청탁·입법·정책 결정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출처 불명의 자금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의 공식 수입은 최근 5년간 세비 5억1000만원이 전부인 반면에 지출은 확인된 것만 최소 13억원"이라며 "부의금이나 강연료 등 기타 소득이 8억원이 돼야 (추가 지출이) 소명되는데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한) 세비 이외의 소득은 불과 142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 도덕성 결여는 국민 신뢰에 타격을 주고, 의혹 제기를 국정 발목 잡기로 몰아가는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