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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인공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건강보험 가입자로,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12만 75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월 5만 7000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범위는 한쪽 관절 기준 100만 원, 양쪽 200만 원 이내로 검사비, 수술비, 간병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로봇수술·시술, 재수술은 지원하지 않는다.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은 경남 도내 의료기관 58개소가 동참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함양성심병원이 참여했다.
신청은 반드시 수술 전에 수술받을 경남 도내 지원사업 참여병원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건강보험 납부영수증 등을 구비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되기 전 발생한 수술비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보건소로 하면 된다.